부천시는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하고 납부 시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보유기간만큼 날짜로 계산해서 양도나 폐차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올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 대상은 1월 1일 기준으로 부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관할 구청 세무과를 통해 전화 및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부천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전년도 연세액 납부자에게 연납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연납 납부서는 「큰 글씨 고지서」로 제작해 글씨 크기를 확대 표기하고 가상계좌번호 등 주요 내용을 고지서 중앙에 배치하여 납세자가 고지 내용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가능하다. 또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wetax), 스마트폰 간편결제 서비스(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페이코 앱)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기분이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부천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경제적 혜택뿐 아니라 납부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니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원미구 재산세과(☎032-625-5230~4), 소사구 세무과(☎032-625-6190~2), 오정구 세무과(☎032-625-7190~2)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부천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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