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흡연폐해의 책임을 담배회사인 KT&G,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를 상대로 2014년 4월14일 흡연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약 533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공단의 담배소송 이유는 첫째, 흡연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방지 둘째, 흡연피해 공론화 및 담배회사 책임규명 셋째 담배규제 및 금연문화 확산으로 국민보건향상이다.
2023년 한해에만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3조 8,589억원, 급여비는 3조 2,591억으로 추정되며, 11조 7천억원(’11년)에서 3조 8천억원(’23년 기준)으로 10년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흡연과 폐암의 관계는 자명하다. ’19년 기준 직접흡연으로 30세 이상 남성 50,942명, 여성 7,094명이 사망하여 총 58,036명(하루 159명) 사망했다.
담배소송은 6년 7개월의 긴 공방 후 2020년11월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와 담배회사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패소하였으나, 공단은 담배제조사를 상대로 2020년12월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도 진행형이다.
공단 부천북부지사는 담배소송에 대한 국민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사 방문고객에게 지지서명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지지성명서를 받으며 담배소송에 대한 당위성을 홍보하고 있으며 공익캠페인 추진 등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부천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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