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안2D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더 이상 멈출 수 없다”

재개발 찬성측과 반대측 최종 협상 결렬

윤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4/27 [16:25]

괴안2D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더 이상 멈출 수 없다”

재개발 찬성측과 반대측 최종 협상 결렬

윤재현 기자 | 입력 : 2021/04/27 [16:25]


부천 역곡역 역세권에 위치한 괴안2D 구역(25876)재개발 정비구역사업은 지난 2011년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20147'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모범 구역이다.

 

201812월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접수해 추진 중 제7대 부천시의회에서 무리하게 개정한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제정해 부천지역 모든 정비사업구역에 비대위를 양산하는 꼴이라고 지적을 받으면서 결국 이 법이 발목을 잡아 20195월 소수의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정비구역 등 해제요청서를 접수하면서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당시 시의회는 '정비구역 내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동의하거나, 정비구역 토지면적 (공유지 제외)2분의1이상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 직권해제 할 수 있도록 개정해 작금의 절차상의 문제점은 시민들에게 행정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주민갈등을 유발시켜 재개발 정비사업에 차질을 빚음은 물론 민-민간의 갈등을 초래 混亂(혼란)의 정비사업 블랙홀로 정점을 치닫고 있다.

 

이에 당시 도시교통위원회 모 전문위원은 이런 사태를 우려했고, 검토의견을 통해 괴안2D 구역은 정비사업 추진을 찬성하는 토지소유자 등이 70% 이상에 이르고 있고 해당지역이 철로변에 있어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적절한 대안마련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당시 선거를 앞두고 선거철 개미표를 의식한 일부 시의원들이 뉴타운처럼 재개발사업의 해제를 염두에 둔 조례개정은 결국 지역사회의 찬·반 갈등을 유발 '무리한 개정 발의'로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괴안2D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지난 2년 동안 비대위에 발목을 잡히지 않고, 개발을 추진했다면 지금쯤 조합원 전체 이주는 물론 평형배정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측, 지금의 부동산 상승에 따른 종전자산가치가 수억 원이 상승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괴안2D 구역은 추진당시 부천시로부터 최초 용적률 279%에서 400%로 무려 121%나 올려놨다. 여기에 당초 건립예상 세대수 411세대에서 602세대로 191세대가 늘어나면서 계획용적률 확보에 따른 입지 조건이 부천에서 가장 좋은 구역으로 지금부터라도 사업 속도를 낸다면 초역세권과 학세권 더불어 일반 분양분이 많아 사업성이 뛰어난 곳으로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투자자들의 눈길이 가는 이유다.

 

다만, 75% 이상의 정비사업 추진을 원하는 조합원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구역 해제를 밀어붙인다는 극소수 비대위에 대한 찬성 조합원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괴안2D구역재개발정비사업 계속 추진 결의를 임시총회를 통해 빨리 추진되기를 또 다시 한 번 확인을 했기 때문이고 사업에 찬성하고 있다는 대다수의 찬성의 목소리에 부천시도 귀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부천시는 해당지역에 대하여 지난 26() 괴안2D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을 두고 개발 찬성측과 반대측을 불러 최종 협의를 진행했지만 비대위의 무리한 요구와 제안으로 생각의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최종 협상이 결렬되자 시는 514일 또는 28(예정)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비대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도 없는 상가만을 위한 분리 개발안 자료를 들고 나왔으며, 208세대의 오피스텔로 짓고 그 이익금은 상가소유자들이 공유하겠다는 현행법에 맞지도 않는 기형적 발상을 제시했다고 조합측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나 조합측은 7%의 상가 조성계획이 있지만, 상가조합원들이 원할 경우 10%까지 상향 조정하여 아파트 내 상가로 수정변경해 줄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개발을 찬성하는 조합원 A씨는 우리구역 내 상가는 6층짜리 1, 5층짜리 1, 4층짜리는 없으며, 3층짜리 6, 2층짜리 7~8곳이 있을 뿐,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 자제력을 잃고, 조합원의 재산권을 위협하는 비대위의 이런 행위는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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