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원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사법서비스 개선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박현태 기자 | 기사입력 2020/12/21 [11:20]

최승원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사법서비스 개선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박현태 기자 | 입력 : 2020/12/21 [11:20]

▲ 최승원 의원, 경기도 시범서비스 개선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8)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사법서비스 개선 촉구 건의안」이 17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여 18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사법접근성의 핵심이 지방법원임에도 경기도에는 단 2곳의 지방법원만이 사건을 감당하는 등 경기도민은 타 지역 주민과 비교해 사법접근성의 심각한 불평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 건의하기 위한 것이다.

 

최승원 의원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에는 수원지방법원·의정부지방법원 2곳의 지방법원이 설치되어 있으며, 수원지방법원의 경우 관할 구역 관내 인구수가 2019년말 기준 852만명으로 전국 지방법원 중 1위이고, 의정부지방법원 관내 인구수는 349만명으로 수원·대구·인천·대전에 이어 5위 수준이다.

 

최승원 의원은 “동일한 소송을 치르더라도 경기도민은 거주지에서 먼 지방법원을 오가며 시간적․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부당하게 떠안아야 하고, 급기야는 소송까지 포기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히며, “이는 국가가 재판청구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건의안은 ▲경기도가 도내 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도정 핵심과제로 지정, ▲법원행정처는 경기도내 지원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과 지방법원 승격 추진, ▲국회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승원 의원은 “「헌법」 제27조제3항에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사법제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공공의 기본적인 의무로 더 가까운 곳에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민의 정당한 권리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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