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제안>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정기 모니터링으로 예방하자

부천미래신문 | 기사입력 2020/04/13 [12:41]

<긴급 제안>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정기 모니터링으로 예방하자

부천미래신문 | 입력 : 2020/04/13 [12:41]

 

 

▲ 송인선 (사)경기글로벌센터 대표 

지난 9일 어느 언론사를 통해 보도된 경기도 이천의 한 채소농장주는 캄보디아 이주노동자(27)3년치 임금을 체불하면서도 너무나 당당하게 맞서고 있다고 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채소농장주는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주노동자 역시 3개월도 아니고 3년 동안이나 임금을 받지 않으면서도 왜 그곳에서 계속 노동을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은 한두 달분 급여를 안 받고 노동을 하다가 그만두기라도 하면 그마저도 못 받을까 싶어 그만둘 수가 없게 되고 따라서 임금체불 금액이 커질수록 더더욱 그만두기 어려운 환경에 스스로 갇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민자 지원센터 같은 곳을 만났다면 이런 상황은 있을수가 없는 것이다.

 

이민자 지원센터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이 2개월만 체불하여도 즉시 관할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도록 안내하고 그래도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관할고용지원센터로 안내하여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이주노동자는 다른 농장을 찾아 이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런데 캄보디아 이주노동자는 3년치의 급여를 받지 못할 때까지 노동자 본인도 이러한 관련법과 제도를 몰랐을 것으로 짐작이 되며 주변에 이민자 지원센터도 뒤늦게 알았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제안한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지역 이민자 지원센터를 통하여 1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하도록 긴급 제안한다.

 

이는 임금 체불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문제, 산업 안전문제, 의료건강문제, 성추행문제, 기숙사 생활문화 공간 문제, 고용주와의 소통과 갈등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조정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국내 거주 이주민 단 한 사람이라도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안정된 생활과 정착을 돕는 최고의 서비스로서 이주민들이 출국할 때는 한국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과 감동만을 안고 떠날 수 있도록 해야 만이 글로벌시대에 대한민국의 위상은 물론 수출경쟁력도 확보하고 재외 750만 동포들의 안전도 지키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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