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권 김환석 이상윤 시의원, 부천시 서점협의회와 간담회

윤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20/02/18 [19:22]

윤병권 김환석 이상윤 시의원, 부천시 서점협의회와 간담회

윤재현 기자 | 입력 : 2020/02/18 [19:22]


지난 213일 부천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재정문화위원회 간사인 이상윤 시의원의 사회로 부천시 서점협의회와 간담회가 진행됐다.

 

간담회는 부천시 서점협의회 회장 심만철(동인서점), 김진영(선진북), 이상석(신원종서점), 정성희(한결문고)대표 윤희종 상무(경인문고)와 부천시의회 윤병권, 김환석, 이상윤 시의원, 김영애 부천 원미도서관장, 양문형 상동도서관 독서진흥팀장, 재정문화위원회 변숙 전문위원이 참석했다.

 

대표들은 몇십 년째 서점을 운영하고 지켜왔다. 시대적 변화의 흐름과 어려운 경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토로했다. 이후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논의와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참석자 소개로 회의가 시작됐다. 이어 신만철 대표가 지역 서점 활성화 방안 및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말했다. 참석자들은 사안별 궁금한 점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류했다.

 

김영애 부천 원미도서관장은 현재 부천시의 도서정책과 구입 절차와 현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이에 협의회에서는 기존의 부천시 정책과 지원이 부천지역의 영세하고 열악한 서점들에게 큰 힘이 되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했다.

 

부천시에서는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지역 서점의 활성화를 위해 여러 제도와 지역 우선 구매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협의회는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입찰 제한 방지 대책과 향후 개관 예정인 관내 도서관에 대한 도서 구입 시 지역 서점 발주를 위한 지원을 요구했다.

 

도서정가제는 20032월 시행된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따라 출판에 관한 사항 및 출판문화산업의 지원육성과 간행물의 심의 및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22조에서는 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시행을 규정하고 있다. 이후 출판 및 인쇄 진흥법은 2007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으로 대체됐다. 정가 표시에 대한 조항은 20145월 법률이 일부개정 되어 2014112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그 내용은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고 제224항에 명시되어있다.

5항에서는 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격할인은 10% 이내로 하여야 한다. 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시에서는 전국 어느 곳에 도서를 발주해도 동일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속 지역 서점만으로 입찰 자격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흐름이다.

 

이에 참석한 시의원들과 원미도서관장은 관내 서점에게 기회를 더 주어야 함에 인식을 같이했다. 참석자들은 이를 위한 법적 부분과 타 시, 도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으며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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