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체육시설, 부천시민에게 이용 기회 줘야”

송혜숙 부천시의원 대표발의…체육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개정

윤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19/07/25 [13:22]

“부족한 체육시설, 부천시민에게 이용 기회 줘야”

송혜숙 부천시의원 대표발의…체육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개정

윤재현 기자 | 입력 : 2019/07/25 [13:22]

 

▲ 송혜숙 의원.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송혜숙(비례대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병전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 한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가 개정되어 지난 725일 부천시의회 제237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부천시 체육시설 이용 시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감면 범위를 기존 청소년과 어린이에서 부모와 자녀로 확대하고 관외팀이 사용할 경우 50%를 가산함으로써 부천 시민의 체육시설 이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감면 범위를 부천시 아기환영 기본조례에 따라 부모와 자녀로 확대하며

관외팀(선수구성 1/2이상이 부천시민일 경우 관내팀으로 봄)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50% 가산 조항을 신설했다.

 

송혜숙 의원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감면 범위를 부모와 자녀로 확대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소사국민체육센터 등 인근 시와 경계지역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천 시민이 타 지역 주민들로 인해 이용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불편을 호소해 부천 시민이 우선적으로 이용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본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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