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체육시설, 부천시민에게 이용 기회 줘야”송혜숙 부천시의원 대표발의…체육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개정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송혜숙(비례대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병전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 한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가 개정되어 지난 7월 25일 부천시의회 제237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부천시 체육시설 이용 시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감면 범위를 기존 청소년과 어린이에서 부모와 자녀로 확대하고 관외팀이 사용할 경우 50%를 가산함으로써 부천 시민의 체육시설 이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감면 범위를 부천시 아기환영 기본조례에 따라 부모와 자녀로 확대하며 △ 관외팀(선수구성 1/2이상이 부천시민일 경우 관내팀으로 봄)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50% 가산 조항을 신설했다.
송혜숙 의원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감면 범위를 부모와 자녀로 확대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소사국민체육센터 등 인근 시와 경계지역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천 시민이 타 지역 주민들로 인해 이용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불편을 호소해 부천 시민이 우선적으로 이용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본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부천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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