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노동자 과로사 예방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소속 최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성곡동·고강본동·고강1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노동자 과로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7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코로나 19 이후 과로로 인한 노동자의 노동인권 침해와 신체적·정신적 과로로 인한 사망사 발생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관련 법령이 미비된 점을 보완하고 노동자의 과로사 예방 및 지원시책 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최은경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단시간 노동자와 배달원, 대리기사, 퀵서비스 종사원, 가사도우미 등 플랫폼 노동자 등 복수의 일자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6일 이상 일하고 있다”라면서“과로사 예방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지원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어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노동자 과로사 예방을 발빠르게 준비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번 조례는 최은경 의원 및 윤병권, 손준기, 박순희, 이종문, 장해영, 송혜숙, 윤단비, 김선화, 김주삼, 구점자, 장성철, 김건, 정창곤 의원 총 14인이 공동 발의했다. <저작권자 ⓒ 부천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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