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는 직원의 적극행정 활성화 및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면책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2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총 9명으로 법률·회계·행정·노무·감사 등 각 분야별 경력을 두루 갖춘 외부 전문가 6명과 내부 위원 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적극행정면책 신청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공사는 무분별한 적극행정면책심사를 지양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 ▲적극적인 업무처리 결과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 및 사적인 이해관계 유무 등의 심사 요건이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공사는 적극행정을 적극 독려하기 위해 “실패해도 괜찮아!”란 슬로건을 만들어 실패의 과정을 뒤돌아 보면서, 질책보다 보호와 격려를 통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부천도시공사 원명희 사장은 “적극행정면책심사위원회가 우리 공사의 버팀목이 되어 직원 모두 소신있게 일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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