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의장 최성운)는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10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의회운영위원회: 2건> ○ 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김미자 의원 대표 발의) ○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양정숙 의원 대표 발의)
<행정복지위원회: 7건> ○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최옥순 의원 대표 발의) ○ 부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최옥순 의원 대표 발의) ○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김미자 의원 대표 발의) ○ 부천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최초은 의원 대표 발의) ○ 부천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최옥순 의원 대표 발의) ○ 부천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윤단비 의원 대표 발의) ○ 다함께돌봄센터(고강은행단지)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도시교통위원회: 2건> ○ 부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박순희 의원 대표 발의)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권고안(채택)
한편, 부천시의회는 오는 3월 14일부터 9일간 열리는 제274회 임시회를 통해 조례안 등 안건 처리, 각 구의 업무보고 청취, 시정질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부천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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