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미래신문

학자금대출 금리 1.7%로 동결…저금리 전환대출 올해도 시행

상환기준소득 2679만 원으로 154만 원 인상…생활비대출 연간 한도 확대도
3일부터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접수…등록 마감일로부터 8주전에 신청해야

장경진 기자 | 기사입력 2024/01/02 [17:11]

학자금대출 금리 1.7%로 동결…저금리 전환대출 올해도 시행

상환기준소득 2679만 원으로 154만 원 인상…생활비대출 연간 한도 확대도
3일부터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접수…등록 마감일로부터 8주전에 신청해야

장경진 기자 | 입력 : 2024/01/02 [17:11]

정부가 지난해와 동일하게 학자금대출 금리를 1.7%로 동결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올해에도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유지하고 가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이같이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학자금대출의 저금리 정책 기조 유지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는 시중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 4.97% 대비 3.27%P 낮게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저소득 사회초년생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525만 원에서 2679만 원으로 154만 원 인상하기로 했다.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에 미달시 대출원리금 상환이 유예된다.

 

2009년 2학기부터 2012년 2학기까지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2.9%의 저금리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도 지속해서 시행한다.

 

저금리 전환대출을 이용하길 희망하는 학자금 대출자는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3일부터 6월 2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은 올해까지 시행되며 2024학년도 2학기 신청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올해 1학기부터 고물가로 학업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비대출 연간 한도를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의 경우 재학 기간과 상환 의무 발생 전까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또한 폐업·실직, 육아휴직,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유예 기간 동안의 이자도 면제된다.

 

한편, 3일부터 2024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접속 화면  ©



학자금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s://www.kosaf.go.kr) 또는 이동통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할 수 있다.

 

등록금 대출 신청은 오는 4월 25일까지, 생활비 대출 신청은 5월 16일까지다.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고려해 대학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1학기 대출금리 동결 및 제도 개선, 개정 법률 시행 등으로 100만 명 이상의 대학생이 1241억 원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꿈을 가지고 미래를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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