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특사경법 조속 처리 촉구

윤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7/07 [14:34]

서영석 의원,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특사경법 조속 처리 촉구

윤재현 기자 | 입력 : 2021/07/07 [14:34]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특사경법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며 지난 해 11월 한차례 논의된 후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고 사무장병원 불법 개설 운영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7월 임시회에서는 반드시 특사경법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국회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특사경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특사경법 처리에 협조해야 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사무장병원을 불법 개설·운영하며 229천여만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했기 때문입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법정구속될 정도의 사안임에도 6년 전 검찰의 첫 번째 수사에서 최씨를 제외한 동업자 3명만 기소되어 유죄를 받았습니다.
왜 최씨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는지, 누군가의 개입은 없었는지 면밀히 조사되고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해야 하는 또 하나의 핵심은 사무장병원입니다.
병원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병원을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지키는 것보다 영리 추구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사무장병원은 일반 병원보다 평균적으로 병실당 병상수가 2개 더 많고, 의료인 고용비율은 5.2%p 낮습니다. 주사제 처방률과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 역시 일반 병원보다 각각 13%p, 13.1%p 높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외면하고 비용의 최소화를 통한 이윤의 극대화만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18년 화재로 47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가고 145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밀양 세종병원도 사무장병원이었습니다.

 

사무장병원은 국민의 피와 땀인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칩니다.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건강보험 부당이득은 29,801억원에 이르지만 환수율은 5.19%에 불과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쓰여야 할 건강보험 재정이 범죄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행방조차 못 찾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특사경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으며 지난 해 11월 이후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특사경 도입에 끊임없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사무장병원으로 위협받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한 채 대안없는 맹목적 반대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무장병원을 불법 개설·운영하는 범죄를 근절해야 합니다.
사무장병원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보는 사람을 처벌하고 또한, 편취된 부당이득은 끝까지 환수하여 대한민국의 공정성을 지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가 특사경법을 반드시 다음 임시회에서는 처리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무엇이 범죄인지를 알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들을 비호하는 것은 범죄를 방치하는 것을 넘어 그 범죄에 동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민의힘도 특사경법 처리에 협조하여 사무장병원 근절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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