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해빙기 아파트 공사현장 점검…총 163건 예방 조치

박현태 기자 | 기사입력 2021/03/23 [16:02]

경기도, 해빙기 아파트 공사현장 점검…총 163건 예방 조치

박현태 기자 | 입력 : 2021/03/23 [16:02]

▲ 해빙기 공사현장 점검     ©경기도

 

경기도는 해빙기를 맞아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도내 아파트 공사현장 15개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163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해 예방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총 272개 단지 아파트 건설현장 중 지하터파기, 흙막이 공사 등 해빙기에 취약한 지반공사가 진행 중인 15곳을 건축, 토목, 건설안전, 소방분야로 구분해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건축 20건, 토목 39건, 건설안전 63건, 소방 41건 등 총 163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다. 분야별 대표적 사례로 건축분야에서는 ▲시스템비계(높은 곳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공장에서 제작한 가설 구조물) 하부 고정상태불량 ▲비계 낙하방지 안전망 미설치 ▲개구부 주변 추락방지 안전조치 소홀등이 지적됐다.

 

토목분야에서는 ▲흙막이 시공 불량 ▲굴착사면 산마루 측구(배수로) 미설치 ▲토류판 용수 발생 안전취약구간 중점관리 등이, 건설안전 분야에서는 ▲작업자 안전통로 미확보 및 건설자재 무단적치 ▲지하 작업장 조도 미확보 ▲건설장비 전도방지 미조치 등이 적발됐다.

 

소방분야에서는 ▲사무소 내 확산식소화기 및 화재경보기 미설치 ▲위험물 저장소 주변 대형소화기 미설치 ▲가연물 주변정리 및 출입통제 미조치 등이확인됐다.

 

도는 경미한 2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 완료했으며, 나머지 161건은해당 시군에서 수일 내로 조치를 완료하고 관리하도록 했다.

 

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건설현장 사고는 대형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높고 산재사고 사망자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건설안전문화 조기 정착을 위해 특별점검은 물론 품질점검 시에도 안전 분야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오는 29일 건설관계자(시공․감리자)비대면 워크숍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관리 방안 등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