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동절기 도로공사 금지 조기해제

2월 22일부터 해제… 예년보다 1주일 이상 앞당겨

윤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2/17 [19:05]

부천시, 동절기 도로공사 금지 조기해제

2월 22일부터 해제… 예년보다 1주일 이상 앞당겨

윤재현 기자 | 입력 : 2021/02/17 [19:05]

▲ 동절기 도로공사 모습     ©부천시

 

부천시는 시민 불편 최소화와 동절기 건설 안전을 위해 2020년 12월 12일부터2021년 2월 28일까지 시행하기로 한 도로포장·굴착공사 금지기간을 오는 22일 자로 조기 해제한다고 밝혔다.

 

동절기 공사 중지는 겨울철 동결 융해가 우려되는 공종에 대해 시공을 전면 중지시켜 품질 저하 및 부실시공을 사전 예방하고 건실한 공사 시공으로 신뢰받는 건설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시행된다.

 

특히,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제 시기를 앞당겨 각종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사중지 해제일이 예년보다 약 1주일 앞당겨짐에 따라 다수의 신규 사업이 조기에 발주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번 조치가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의 조기 발주와 함께 철저한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예기치 못한 기온의 급강하에 대비해 기상청의 예보에 따라 영하의 기온에서는 구조물 공사를 지양하고, 부득이할 경우 혹한기 구조물 공사 품질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웅수 도로정비과장은 “이번 공사금지 조치의 조기 해제로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안전한 공사 시행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