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이동현 전 부천시의장 내년부터 월정수당 못 받는다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8회 정례회 본회의 통과...징계 논의 윤리위도 가동

윤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20/12/02 [11:35]

구속 이동현 전 부천시의장 내년부터 월정수당 못 받는다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8회 정례회 본회의 통과...징계 논의 윤리위도 가동

윤재현 기자 | 입력 : 2020/12/02 [11:35]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남미경의원
찬성 발언을 하고 있는 곽내경 의원

지난 9월 26일 알선뇌물약속, 절도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이동현 전 부천시의장이 내년 1월부터 의원급여 전액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부천시의회(의장 강병일)는 11월30일 제248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를 통과 시켰다.

 

남미경의원의 반대와 곽내경의원의 찬성토론에 이어 기립표결에 부쳐 출석의원 26명중 찬성 17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됐다.

 

남미경 의원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들어 제명안에 사인을 거부하거나 철회를 한 의원들이 있다. 의정활동이 불가능 할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주장한다면 장기간 입원한 경우, 해외체류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상위법 어디에도 의원직을 유지하는 한 급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제명안이 선행되지 않은 한 재론 되어야 한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곽내경 의원은 “특정인을 위한 조례가 아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거, 의회 일을 하지 않고도 임금을 받아 가느냐는 시민들의 항의도 있다. 제명안과 관계없이 진행되야 한다. 원칙에 입각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달라”고 찬성 의견을 개진했다.

 

9명의 의원이 동참한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와 달리 월정수당은 지급돼 왔으나 앞으로 월정수당까지 포함하여 모든 의원급여 지급 제한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동현 전 부천시의회의장

이동현 전 의장의 2020년 의원급여 월 지급액 3,949,300원으로 알려졌다. 이중 월정수당 2,849,300원 의정활동비는 1,100,000원이다.

 

이 의원은  9월 26일 구속, 10월부터 의정활동비는 제외하고 월정수당(2,849,300원)만 받아 왔다. 월정수당도 채권자들에 의한 차압금을 제외한 1,500,000원~1,700,000원이 실지급됐다고 한다.

 

개정 조례안이 발효되는 내년1월1일부터 월정수당이 금지돼 이동현 의원은 이중고를 겪게 됐다. 

 

그의 앞에 또 징계가 기다리고 있다. 지난 10월 7일 김환석, 윤병권 부의장 등 의원 9명은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62조에  따라 이동현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윤리특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9명(김성용, 이상윤, 곽내경, 권유경, 박순희, 박찬희, 이학환, 정재현, 최성운 의원)이 겸임하며 향후 3개월간 활동을 벌여 이동현 의원의 제명, 출석정지, 본회의 사과, 경고 등의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제명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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