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9월분 재산세 1,067억 원 부과

추석 연휴로 납기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장경진 기자 | 기사입력 2020/09/07 [14:27]

부천시, 9월분 재산세 1,067억 원 부과

추석 연휴로 납기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장경진 기자 | 입력 : 2020/09/07 [14:27]

 

부천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27만 건에 1,067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75억 원(7.6%↑)이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주택공시가격 상승 및 신축증가에 따른 것이다.

 

부과 대상은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2기분과 토지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추석연휴로 인해 납기연장)이다.

 

고지서는 이달10일부터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 위택스, 해당 앱 등에서 받아볼 수 있다.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 지방세 홈페이지(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신용(현금)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스마트폰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재산세 납부 고지서의 큐알(QR)코드를 스캔한 뒤 ‘납부하기’를 눌러도 쉽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 시행되는‘지방세입계좌’서비스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이는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을 제외한 21개 금융기관을 통해 이체 수수료 없이 세금납부가 가능한 서비스이다.

 

지방세입계좌 이용 방법은 현행 계좌이체 방식과 동일하다.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급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한 후,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와 동일)를 입금계좌번호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납부액 등이 조회되어 납부할 수 있다.

 

김수관 재산세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납부기한 내에 성실하게 납부해 주실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산세 납부 안내문은 아파트 단지 및 관공서에 부착할 예정이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및 재산세과 재산세팀(032-625-367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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