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대표회의, 공동주택법 무시 지역난방공사 강행”

입주민 민원…부천시 감사 실시
“공사비 편법 수납ㆍ납부 강요”
장기수선충담금 불법전용 주장

윤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20/09/03 [09:19]

“아파트대표회의, 공동주택법 무시 지역난방공사 강행”

입주민 민원…부천시 감사 실시
“공사비 편법 수납ㆍ납부 강요”
장기수선충담금 불법전용 주장

윤재현 기자 | 입력 : 2020/09/03 [09:19]

 

 

▲ 지역난방전환공사와 관련 말썽을 빚고 있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위치한 단지내 건물(카카오맴 로드뷰 캡쳐).  


부천시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법의 장기수선충당계획수립 절차를 무시한 채 지역난방전환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비를 일방적으로 입주민에게 부과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또한 지역난방전환공사 비용의 편법수납 및 위법한 납부강요와 함께 장기수선충당적립금을 불법 전용해 공사비 잔액을 대납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부천시 A아파트 입주민은 최근 전체 524세대 가운데 175세대의 동의를 얻어 부천시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감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지난 824일부터 28일까지 민원 내용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입주민들이 시에 제출한 감사요청서에 따르면, A아파트는 지역난방전환공사를 16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지난해 가을 착공해 올해 상반기 완공했다.

 

그러나 아파트 지역난방전환공사와 관련해 장기수선충당계획수립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현 입주자대표의 일방적 의사결정으로 관할 행정기관 사전공사 무단허가신청 및 열공급업체와 계약체결하는 등 관련 법령과 법규를 위반하는 공사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계획에 의한 사전 장기수선충당금 확보없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로 일괄 추진하여 총 공사비 165천만원 중 입주자에게 약 11억 부과하고 나머지 5억원은 장기수선충당금적립금에서 충당하고, 입주민에게 약 11억원 추가징수를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 할 것을 일방 통보했으며, 공사비 미입금시 과태료 부과 및 지급명령신청 등 위법한 방법으로 납부를 강요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22입주자등의 채무부담발생 공사금지조항에 위반한다는 것이 민원인들의 입장이다.

 

특히, 지난해 10월말 지역난방전환공사 공사대금잔액 정산시 입주자대표회장 독단으로 세대별 공사미수금 3천여만원을 기존의 장기수선충당적립금을 불법 전용해 대납했다며 대표회장의 업무상 배임의혹까지 거론했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 불법 전용한 장기수선충당적립금 일부금액은 아직도 미수처리중이며 입주자들에게 물론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어떠한 결산내역이나 결과도 공지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아파트 관리소장은 장기수선충당계획수립은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조정했으며, 세대별 공사비 부과에 대해서는 문제없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 장기수선충당적립금의 공사비 납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 집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대표회장이라고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해 모두 아니다. 전문지식이 있는 관리소장과 협의해 추진한 일이다. 관리소장이 밝힌 내용 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부천시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입주민들의 감사요청에 따라 지난 827일까지 4일간 감사를 진행했으며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행정지도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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