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부천시의원 문화다양성조례 자진 상정 철회 그 후 1년

부천미래신문 | 기사입력 2020/06/23 [15:11]

[기고문] 부천시의원 문화다양성조례 자진 상정 철회 그 후 1년

부천미래신문 | 입력 : 2020/06/23 [15:11]

 

지난 2019625,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천시의원 의원총회에서 부천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문화다양성조례)가 상정 철회됐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발의해놓고 스스로 상정을 철회한 꼴이었다. 특정 종교를 기반으로 한 혐오세력의 동성애 조장이라는 혐오프레임을 이기지 못한 것이다.

 

이에 시민사회와 진보 정당에서는 시민들과 함께 문화다양성조례를 비롯한 인권조례, 민주시민교육조례 등의 조례 내용을 학습하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지난 2월 주민발의를 위한 문화다양성조례 서명전을 진행하기도 했다.

 

지난 1년 간 동성애를 조장하는 성소수자라는 인식에도 변화가 있었다. ‘이태원클라쓰의 마현이, ‘야식남녀의 강태완 등이 그 예다. 성소수자는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사회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이들의 삶과 사랑 역시 보통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대중매체는 이야기 하고 있다.

 

변화의 바람은 국회에도 불고 있다. 21대 국회 개원 후,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함께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 미래통합당 초선의원들은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는 피켓을 들고 국회에서 무릎을 꿇기도 했다. 20대 국회에서는 볼 수 없던 모습이다.

 

이제 부천시의 차례이다. ‘문화특별시라는 수식어에 걸맞은 조례제정과 행정이 필요한 시기이다. 시민이 누리는 부천은 성별, 국적, 학력, 직업, 연령, 인종, 장애, 성 정체성 및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차이가 차별이 되어서는 안된다.

 

부천시 더불어민주당이 문화다양성 조례를 자진 상정철회 한지 1년이 지났다. 남은 임기 동안 제정하지 못한 인권조례, 민주시민교육조례, 문화다양성조례를 반드시 제정할 것을 부천시 더불어민주당과 부천시의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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