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추민규 의원, 특수교육대상자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 근거마련

-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 소관 상임위 통과

박현태 기자 | 기사입력 2020/04/26 [12:55]

경기도의회 추민규 의원, 특수교육대상자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 근거마련

-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 소관 상임위 통과

박현태 기자 | 입력 : 2020/04/26 [12:55]

▲ 추민규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추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이 23일(목) 제343회 제1교육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이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의 특성 등을 고려한 적절한 교육환경 제공과 특수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자아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정 조례안에는 ▲특수교육의 진흥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기본계획과 운영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으며, ▲장애학생의 인권보호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특수교육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특히, 장애학생의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교육감은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장애학생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추민규 의원은 학생들의 인권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집행부의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주문해 왔다. 추민규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학습권 향상을 위해 국가와 사회가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실제로 교육현장에서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추민규 의원은 “본 조례가 제정되어 교육형평성 측면에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학습권뿐만 아니라 인권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보편적 교육복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9일(수) 열리는 제34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