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경자 의원 상위법령 반영한 학교폭력 예방 조례 개정

- 학교폭력 심의 업무를 각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박현태 기자 | 기사입력 2020/04/26 [12:54]

경기도의회 최경자 의원 상위법령 반영한 학교폭력 예방 조례 개정

- 학교폭력 심의 업무를 각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박현태 기자 | 입력 : 2020/04/26 [12:54]

 

▲ 최경자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제1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학교에 두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상향이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설치 △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 자체해결 △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행 등에 관한 개정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최 의원은 “학교폭력 담당 교원의 업무과중, 결과에 대한 민원 발생 등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 내 갈등조정과 관계회복 등 교육적 조치를 통해 자체해결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조례 개정으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가 가능해지고,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장 주재로 자체해결할 수 있어 학교의 교육적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날, 제1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4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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