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5월 4일까지 위택스에서 간편하게 전자 신고·납부하세요”

장경진 기자 | 기사입력 2020/04/23 [17:50]

부천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5월 4일까지 위택스에서 간편하게 전자 신고·납부하세요”

장경진 기자 | 입력 : 2020/04/23 [17:50]

 

 

부천시는 지난해 12월 말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5월 4일까지 법인지방세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하며,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전용상담창구를 설치해 업무를 지원한다.

 

납부 대상은 부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모든 법인(소득 금액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 포함)으로, 2019년에 발생한 법인소득에 대해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신고해야 한다.

 

특히,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경우, 종업원 수와 건축물의 연면적을 1:1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한다. 만약, 안분대상 법인이 하나의 지자체에 일괄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시는 지난 3월 신고 관련 유의사항과 신고납부 방법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해 지역 내 1만3천여 개 법인 사업장에 배부하고, 관내 세무 대리인에게 협조를 당부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마쳤다. 이에 4월 20일 현재, 신고 대상의 68%인 8천865개 법인이 신고를 완료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전자·방문·우편으로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신고 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기 마감인 5월에는 신고가 집중되어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아직 신고하지 않은 법인은 미리 서둘러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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